日언론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민주주의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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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민주주의에 역행"
보수언론은 "안전보장에서 획기적인 의의" 평가연합뉴스 입력 2015.09.19. 12:58 수정 2015.09.19. 13:25보수언론은 "안전보장에서 획기적인 의의" 평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심이 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안보법률을 제·개정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국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9일 조 노리토시(長典俊) 제너럴에디터( 편집주간) 명의의 논설에서 "국회 심의에서 아베 정권의 모습은 숙의(熟議, 깊이 생각하고 의논을 거듭함)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였다"며 이번에 성립한 법률이 "헌법에 저촉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법제"라고 규정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가 19일 조간 1면에 안보법안이 성립한다는 전망을 크게 실었다. 참의원 표결을 거쳐 이날 오전 2시18분께 안보 법안 가결이 선언됐으며 원고 마감시간의 제약 때문에 법안이 성립했다는 결과가 아닌 성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실려있다.이 신문은 사설에서는 자위대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원화해 신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과 함께 2개로 처리한 것 등을 지적하며 "국회에 대한 신뢰도 손상됐다. 이 법제를 바로잡는 것 외에는 국회가 잃어버린 신용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법안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매우 강했음에도 그런 지적에 입법부에 속한 여당 의원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며 "아베 정권은 이런 이론(異論)이나 신중론을 봉쇄하는 독선적 자세로 시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정권이 법률 제·개정을 서두른 것이 내년 참의원 선거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속셈이었다며 "우리는 수의 힘으로 정권의 독주를 뒷바라지한 의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도쿄신문은 그간 일본이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당했을 때 비로소 방어하는 것) 정책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안보 법제 정비의 본질이라고 규정하고서 전문가와 민의를 외면한 여당 의원의 태도는 "헌정사에 남은 오점"이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얻은 표가 전체 유권자 수의 약 20%에 불과했음에도 과반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분석하고 내년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기권하지 말고 분명하게 의사 표명을 하자고 독려했다.
아베 정권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온 보수신문은 안보법률 정비를 의미 있게 평가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의 안전보장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는 포괄법제가 제정됐다.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사설을 썼다.
이 신문은 이들 법률이 "미·일 동맹과 국제연대를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고 일본의 안전을 보다 확실한 것으로 만든다"며 법률 정비를 계기로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현하고 방위력 확충에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동아시아 최대 군사적 위협은 중국이 틀림없다"며 "자위 자존을 위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법률 제·개정을 옹호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안보 법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논평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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