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L 사진이 무단도용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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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종수 (211.♡.234.164)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04-03-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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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영화배우 배용준, 원빈, 송승헌의 사진이 일본의 해적판 사진집에 대량으로 실려서 법적대응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건이 CCM계에서도 일어날것 같아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CCM계에서 최고의 미녀로 손꼽히는 R&B 가수 소울(SOUL)이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근교 도로가에 홍보용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에 CCM 가수 소울의 얼굴이 실사된 사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을 통해 봐도 분명 소울의 1집 음반 자켓사진이 분명했다.
**학원 이라고 되어 있는 즉 검정고시생 모집 홍보용 실사 현수막이었다.
분명 소울(SOUL)이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소울 측은 어떠한지.
소울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학원 측에서 우선으로 편입이란 전제하에 허락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학원측에서 그 약속을 깨고 소울의 이미지를 훼손한 채 검정고시라는 쪽으로 사전 연락도 없이 바꾸어 버렸다고  한다.
어찌보면 국내 ccm 계에서는 처음의 일이기도 하고,  CCM계에서도 앞으로 주의해야 할 예제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차후의 협약도 없이 무단으로 수정하여 개재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위반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 연예계에서는 사진의 저적권 침해에 따른 보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ccm 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는가!!
아닐것이다. 당연히 ccm 계에서 활동하는 사역자들도 이런 무단도용에 대한 저적권 침해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린 누구나 나의 사진이나 노래를 무단 도용하는것에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이젠 우리 ccm계에서도 이런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시급한 문제이다.
남에 의해 나의 지적, 인적 저작권에 대한 보호..
현제SOUL의 기획사인 bj-music 측은 이 사진 사용에 대해 법적인 대응보다는 그냥 소울의 이미지 훼손의 침해로 가정하여 사용 금지를 신청 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제도의 도입히 필요함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와 함께 ccm계로서도 좀더 대중적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기사: 신종수 기자(WOWCCM.net)
기사제보: jong-su11@hanmail.net
* 김대일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12-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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